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