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5.9.9>
1.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