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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산업은행법 · 제29의4조

한국산업은행법 제29의4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자금의 대출
나.자산의 매수
다.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사채의 인수
바.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비용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그 밖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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