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자금의 대출
나.자산의 매수
다.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사채의 인수
바.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비용
③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그 밖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④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⑤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