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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