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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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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