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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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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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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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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