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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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9조무료 열람권
- 조문 인용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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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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