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채권의 발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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