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국민연금법기타소득수입시기지급받연금소득날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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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u3000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u300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3.[['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u3000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4.[['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u3000연금외수령한 날']]
5.[['4. 그 밖의 기타소득', '\u3000그 지급을 받은 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삭제 <2007.2.28>
삭제 <2007.2.28>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3.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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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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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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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