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5.12.30>

1.삭제 <2013.2.15>
2.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삭제 <2012.2.2>
5.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7개 펼치기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