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5.12.30>
1.삭제 <2013.2.15>
2.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삭제 <2012.2.2>
5.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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