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64609" alt="img23764609" >', '┌─────────┬────────────────────┐', '│종교관련종사자가 │필요경비 │', '│받은 금액 │ │', '├─────────┼────────────────────┤',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 '│2천만원 초과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4천만원 이하 │분의 50) │', '├─────────┼────────────────────┤', '│4천만원 초과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6천만원 이하 │분의 30) │', '├─────────┼────────────────────┤',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분의 2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