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64609" alt="img2376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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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종사자가 │필요경비 │
│받은 금액 │ │
├─────────┼────────────────────┤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
│2천만원 초과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4천만원 이하 │분의 50) │
├─────────┼────────────────────┤
│4천만원 초과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6천만원 이하 │분의 30) │
├─────────┼────────────────────┤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분의 2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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