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1996.8.22, 2007.2.28, 2008.2.22, 2010.2.18, 2014.2.21>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8.2.22, 2008.2.29, 2025.12.30>
④삭제 <2000.12.29>
⑤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2008.2.22, 2014.2.21>
⑥법 제16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3.2.28>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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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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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의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4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213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13조의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15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6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제216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216조의3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216조의5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217조 ·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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