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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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산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산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22.7.19>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27>
④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9.27, 2018.9.18, 2020.6.9, 2022.2.18>
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2.비위면직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 및 징계종류ㆍ징계사유ㆍ퇴직일
3.「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제한사유
4.「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제한사유
5.「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ㆍ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수형기관, 입소일자, 출소일자 및 출소사유에 관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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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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