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0조 (기타소득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소득세법」 제164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한다.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문화·학술 등 창작소득의 원고료)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가목·나목(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
②오류 등으로 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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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과세자료 처리 시 준용규정제56조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제57조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확인과 관리제58조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제59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60조 · 기타소득자료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연금소득·세액 공제자료의 제공제62조 · 대학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증명자료의 수집제63조 ·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제64조 · 제출자료의 보완·전송 등제65조 ·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동의취소) 신청서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