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0조 (기타소득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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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소득세법」 제164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한다.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문화·학술 등 창작소득의 원고료)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가목·나목(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소득세법」 제164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한다.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문화·학술 등 창작소득의 원고료)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가목·나목(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
오류 등으로 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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