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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0조 · 기타소득자료의 제공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소득세법」 제164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한다.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문화·학술 등 창작소득의 원고료)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가목·나목(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② 오류 등으로 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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