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1.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반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