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신청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1항의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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