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6.29>
1.삭제 <2010.8.17>
2.「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②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하 이 항에서 "연금수급권"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과 종사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10.15>
1.「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2.「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매월 지급되는 소득: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나.분기별로 지급되는 등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여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소득(이하 이 호에서 "정기소득"이라 한다):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정기소득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지급대상기간 중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지급대상기간을 곱한 금액
다.지급대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시점에만 지급되는 소득(이하 이 호에서 "일시소득"이라 한다):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일시소득을 해당 연도 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일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만 해당한다)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일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만 해당한다)를 곱한 금액
③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8, 2014.10.15, 2016.11.29>
④공단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해당 연도의 연금감액 또는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전액 지급정지 등으로 지급할 급여액이 없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정산차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1.12.8, 2014.10.15>
⑤공단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 매월 공제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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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분할연금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지 않아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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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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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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