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특정외국법인재무제표부속서류유보소득대통령령법인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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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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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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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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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