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제조세조정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국제조세조정법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함께 인용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제조세조정법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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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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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개정 국제조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개정법 시행일이 속한 2015년에 보유한 계좌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제4항),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제조세조정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제출 의무의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개인이고, 이중거주자 조세조약 기준은 소득세 외 의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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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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