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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세액감면 신청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75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5
피인용:7

조문 본문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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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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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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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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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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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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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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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중간예납파일 정정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75조에 따라 전산에 수록된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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