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거주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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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제16조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제17조 ·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제18조 ·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제19조 ·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20조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대응조정 신청절차제22조 ·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제23조 ·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제24조 · 임시유보 처분제25조 ·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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