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23, 2010.4.30, 2011.3.28, 2014.3.14, 2017.3.10>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4.3.14, 2015.3.13, 2021.3.16, 2025.3.21, 2026.1.2>
1.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가.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나.법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다.법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바.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사.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2.삭제<2014.3.14>
3.삭제<2006.4.10>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3.28>
④삭제 <2000.4.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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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함께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
- 함께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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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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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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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3명의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소속된 甲 법무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들의 모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이 말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야 하므로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조항은 그와 달리 규정해서는 안 되는데도, 위 시행규칙 조항은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속한 변호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에도 그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甲 법무법인은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2명 이상인 법무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이 말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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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반지정거부처분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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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甲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甲의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 조정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자, 甲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2015년도 조정반 지정의 효력기간이 지났으므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甲이 2015년도 조정반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장래의 조정반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어서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함에도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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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6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제62조 ·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제63조의2 · 필요경비의 안분 계산제63조의3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제64조 ·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65조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65조의3 ·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65조의4 ·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제66조의2 ·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제67조 ·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제67조의2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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