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삭제 <2016.2.5>.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해외이주법소득세법고등교육법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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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8.2.13, 2024.2.29>
1.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삭제 <2016.2.5>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8.2.13, 2024.2.29>
1.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8.2.13, 2025.12.30>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8.2.13, 2025.12.30>
1.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1.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
3.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신설 2024.2.29>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71조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4.2.29>
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2024.2.29>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 2018.2.13, 2024.2.29, 2025.12.30>
1.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12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1.2, 2018.2.13, 2024.2.29>
1.자경농민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2.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
4.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8.2.13, 2024.2.29, 2026.2.27>
법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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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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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삭제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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