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속 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말한다.
③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역연금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⑥제5항 단서에 따라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역연금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되,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역연금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역연금수급자가 퇴역연금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월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