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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12.31>
1.「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2025.12.23>
1.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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