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2.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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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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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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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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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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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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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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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의 “폐수배출시설”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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