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농업생산기반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저수지양수장배수장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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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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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되고(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도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구 농어촌정비법(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촌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017. 5. 8. …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학교 구내 기숙사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학교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취득세감면분 농특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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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농어촌정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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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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