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농업생산기반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저수지양수장배수장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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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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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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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농어촌정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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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