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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의3조 ·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삭제 <2010.12.30>
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ㆍ등록(사업자등록은 제외한다)ㆍ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신청인의 인적사항
2.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신청 사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발급ㆍ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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