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2.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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