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2.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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