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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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2.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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