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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17조와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채권관리관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경우 그 담보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담보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으로서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까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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