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17조와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②채권관리관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경우 그 담보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담보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으로서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까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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