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일인에 대한 채권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2.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3.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4.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공익사업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