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일인에 대한 채권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2.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3.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4.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공익사업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