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면제)
①법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무(연체금 채무를 포함한다) 면제를 받으려는 채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면제신청을 받은 채권관리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③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31조의 요건에 해당되어 채무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면제사유서
2.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3.해당 면제신청서 사본
4.그 밖에 채무 면제에 필요한 서류
④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채무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면제한 채무의 이행기한ㆍ종류ㆍ금액 및 면제일
2.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인 경우에는 면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