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3.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
4.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채무가 면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