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신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제36조 ·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제37조 · 성과의 평가제38조 · 자료 제공의 요청제38조의2 · 권한의 위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8조의3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