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의 명령ㆍ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취소심의위원회명령ㆍ등록취소심판구성ㆍ심의절차등록취소처분시ㆍ도지사발행정지객관적인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22조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의 명령ㆍ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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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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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의 명령ㆍ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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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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