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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 외국자금의 출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외국자금의 출자)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라 등록할 때나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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