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신문의 발행ㆍ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5.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6.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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