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신문의 발행ㆍ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5.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6.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문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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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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