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문의 발행ㆍ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사업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산업진흥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언론진흥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신문의 발행ㆍ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5.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6.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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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문의 발행ㆍ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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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