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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신문의 발행ㆍ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5.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6.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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