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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