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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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