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