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신문유통 지원 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신문유통 지원 기구기구한국언론진흥재단신문유통설립ㆍ운영할설립ㆍ운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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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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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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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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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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