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성과의 평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성과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