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1.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4.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5.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1.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5.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6.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0.삭제 <2021.5.18>
11.삭제 <2021.5.18>
12.삭제 <2021.5.18>
13.삭제 <2021.5.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