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비송사건절차법신문등발행정지심판청구개월이내등록취소심판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하 이 조 및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ㆍ매개 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경우
2.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3.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