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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하 이 조 및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ㆍ매개 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경우
2.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3.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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