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직권등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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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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