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직권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직권등록취소신문등사유없이발행하지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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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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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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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