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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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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