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
②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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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정부광고 업무 위탁 근거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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