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문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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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정부광고 업무 위탁 근거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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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