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언론진흥기금출연금진흥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정부광고 업무 위탁 근거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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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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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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