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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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