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문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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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조문 인용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조문 인용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조문 인용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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