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간신문의 주식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의 주식발행일간신문주식발행법인이기명식주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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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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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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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