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잡지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언론진흥기금사업한국언론진흥재단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4.3.11>
1.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ㆍ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해외 한국어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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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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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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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