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4.3.11>
1.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ㆍ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해외 한국어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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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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