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등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신문명칭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3.8.8>
1.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ㆍ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5.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6.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7.발행소의 소재지
8.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제1항에 따라 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이미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해당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명칭(‘제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상 신문 등록의 법적 성격, 동일 명칭 이중등록 금지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문의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公示)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처럼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 [4] 이미 등록된 신문의 사업자(이하 ‘기존사업자’라 한다)가 새로운 신문사업자(이하 ‘신규사업자’라 한다)와 체결한 ‘명칭 사용 허락에 관한 약정’의 무효, 취소 또는 해지를 주장하거나 허락기간의 종료를 주장하고 신규사업자가 이를 다툼으로써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모두 적법하게 등록한 동일한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처분이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