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료 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제18조에 따른 소유제한 등 위반 여부의 확인
2.제26조에 따른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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